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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종부세 위헌 여부 토의 요점

  • 가야컨설팅
  • 2008-09-18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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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의 위헌 여부 쟁점은 첫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둘재, 현행법상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지다.


◇ "재산권 침해" = 청구인 측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나친 세부담으로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도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이익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부동산 과세를 국가가 부과해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대 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전정구 변호사는 "종부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세금 폭탄'을 부과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 대다수 생존권 보장" = 국세청 측은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다수의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법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고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토지ㆍ주택의 사회적 공공성에 비춰볼 때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도 않고 종부세가 국세인지 또는 지방세인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정책이 결정할 요소라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도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루기 위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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