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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가야컨설팅
  • 2008-07-11 0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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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상가의 입지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헉교 주변에의 입지불허에 관한 규정이다. 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며,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점포를 구매 혹은 임차한다든가 혹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이러한 학교가 있다면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감이 지정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학교근처에 있어서는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느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당구영, PC방, 만화대여소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절대정화구역 내 에서는 무조건 대상 업종의 영업이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장이 주관하는 정화시설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허가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학교란 유치원, 초중고고들학교를 말한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여기의 학교에서는 제외된다.

기존의 학교는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 새로이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학교설립예정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가예정지 주변에 아직 학교가 없더라도 미라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금지되는 영업은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단란주점, 노래방, 만화대여점, 게임방. 사우나실 등이다. 다만 일부 업종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에는 적용이 안되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 관련 시행규칙 등 법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자료작성 가야컨설팅 http://www.gghb.com
[출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작성자 가야


[관련 신문기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노래방과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은 업소를 옮기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월4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유모(56.여)씨는 지난 2004년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A 중학교 등 초.중.고교 설립 예정지 주변 건물에 노래방을 열었다.

이 건물은 A 중학교에서 경계선 기준으로 79m 가량 떨어져 있어 당시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유씨는 이에 따라 학교들이 개교한 뒤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영업이 금지될 경우 업소를 옮기거나 문을 닫기로 하고 관할 구청에 영업을 등록했다.

그런데 막상 2006년 A 중학교 등이 개교하자 유씨는 마음이 바뀌었다. 건물이 노래방은 물론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의 영업이 가능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었다.

주변 학교들 사이에서도 유씨의 노래방이 과연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줄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유씨는 결국 ▲ 주요 통학로에 있거나 ▲ 교내에서 출입구 또는 간판이 보이거나 ▲ 교육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 기준을 들어 법원에 금지시설 해제를 청구했다.

또 유씨의 노래방에 대해 영업 폐쇄를 명령한 구청의 처분도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정화구역에 있는 유씨의 노래방은 금지시설이므로 영업을 폐쇄해야 한다며 항소한 관할 교육청과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판결문에서 "노래방 주위에 학원들이 있어 학생들이 노래방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초.중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에 유해한 업소가 가능한 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노래방에 대한 구청 처분이 취소될 경우 A 중학교 주변에 있는 다른 노래방들도 금지시설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씨와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이긴 A 중학교 일대의 다른 노래방과 광산구 월곡동 B 중학교 인근의 PC방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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