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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무산 전망

  • 가야컨설팅
  • 2007-11-09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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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무산 전망
수도권 역차별 등 문제점 많아

부산·울산·대구 등 영남권 3개 광역시와 경기도의 반발 등으로 대선정국에 핫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지역별 4단계 지원안'이 촉박한 정치일정과 무관심,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17대 국회에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이전·창업·기존기업 모두에게 기간에 제한 없이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대 70%까지 차등감면하는 한편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9일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역분류' 근거조항을 명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자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올가을 정기국회 회기(9월 1일~11월 24일) 동안 모든 법안의 상임위 심의를 거부하면서 이날 현재까지 국회 산자위 간사단 간에 균특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24일까지로 예년보다 보름이나 단축된 가운데 산자부와 정치권에서는 "균특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등에 관한 지표 등을 종합평가해 4개 지역(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역분류에 따라 조세, 재정 등에 있어 차등부과·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지역분류 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인 셈이다.

산자부는 당초 지역분류 근거를 명시한 균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2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해 법률안 의결(10월 16일)→본회의 상정(11월 12일)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에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산자위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출신지역에 따른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려 상임위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산자위 간사인 최철국 의원 측은 "17대 국회에서는 (균특법)개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고, 한나라당 산자위 간사인 이명규 의원 측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4단계 지역분류 시안'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송현수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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