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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에 관광시설

  • 가야컨설팅
  • 2007-07-01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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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에 관광시설 설치 쉬워진다

정부, 규제개혁 개선방안 확정 … 유제품 기능성 광고 허용·전통주 제조허가 간편화


유제품의 기능성 광고가 허용되고, 농민들이 제조하는 포도주 등의 제조허가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한계농지에 관광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정부는 6월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유·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기준이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해진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나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유제품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또 주류 제조면허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 농민주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준다. 현재는 주정원료의 단순한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포도주와 같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제조하는 농민주는 작황 정도에 따라 해마다 알코올 도수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많아 그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를 관광·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활용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는 10만㎡(3만평)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 면적을 완화해 관광휴양단지, 각종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는 농지 조성비 및 대체조림비가 면제되고 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면적 완화 방안은 올해 안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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