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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이 매도청구권

  • 가야컨설팅
  • 2006-12-06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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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이 매도청구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사업부지에 미리 땅을 사두는 '알박기'행위가 봉쇄된다. 사업자가 80%이상만 땅을 구입하면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을 위해 노후 아파트를 방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박기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대지면적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매도청구 제외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기준 3년 이상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보유자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땅 매입에 걸림돌이 사라져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만큼 금융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위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법 집행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당시 설계도서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 및 품질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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