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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표준공시지가 17.81% 인상

  • 가야컨설팅
  • 2006-03-03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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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시지가 17.81%↑… 연기 60.93% '최고'


[머니투데이] 올 토지관련 세금 부과기준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7.81% 올랐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간 61.81%의 상승률을 기록,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영향을 받은 충남 연기군이 지난해 59.35% 뛴 데 이어 올해도 60.93%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평당 공시지가가 1억6860만원에 달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24번지 임야로, 공시지가는 평당 264원으로 조사됐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 기준이 되는 전국 48만1000필지의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발표한 데 따르면 수도권 20.76%, 시·군 12.25%, 광역시 7.84% 등이 오르는 등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땅값 상승분은 4.98%이지만 올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4.9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21.68%)과 경기(20.26%)가 20% 이상 올랐다. 인천(16.15%) 대전(14.19%) 충북(13.26%) 대구(11.80%) 경남(11.31%) 울산(10.04%) 등도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부산(4.09%) 전북(6.14%) 전남(6.20%) 등은 오름폭이 작았다.

서울에서는 강남(37.79%) 송파(34.74%) 강동(25.97%) 서초(25.46%) 등 강남권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에 반해 노원(8.74%) 중랑(9.44%) 등 강북지역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기도 역시 분당이 44.94% 오른 것을 비롯해 평택(30.85%) 용인(30.26%) 등 한강 이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기 신도시 가운데는 김포와 파주가 각각 26.02%와 15.3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연기군이 60.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주시와 천안시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40.01%와 27.55% 공시지가가 뛰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19.39%)과 녹지지역(19.46%)보다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22.03%)과 농림지역(25.68%)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0.19%인 936필지로 조사됐다. ㎡당 1000원 미만 저가 토지는 5.97%인 2만8722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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