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종부세 대상 7만명

  • 가야컨설팅
  • 2005-11-22 13:44:11
  • hit2413

올 종부세 대상 7만명
국세청 분석 … 내달 1~15일 자진 신고·납부해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이 7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자체 분석 결과 그 숫자는 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 이들에게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준다. 하지만 고지서가 발송된 후인 내년 2월 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5%)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본지 11월 10일자 E6면). 김상현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이번에는 자산보유현황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 소유자 4만 명 ▶비사업용 토지 3만 명 ▶사업용 토지 8000명 등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7만80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주택의 과세 기준이 6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계획이어서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16만 명 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납부 안내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100만원 이하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발송과 함께 납부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종부세 대상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내야 할 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홍병기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