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내용

  • 관리자
  • 2005-02-26 13:02:03
  • hit2069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입력 : 2005.02.25 17:59 19'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 ‘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두 가지다. 당연히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올지가 관심이다. 현 정부는 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세제와 금융을 총 망라한 ‘융단폭격’식의 제도를 발표해왔다.

◆투기억제책 뭐가 나올까=이미 부동산 투기 대책은 포화상태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도입해 부동산 시장을 꽁꽁 묶었다. 여기에 재건축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 등이 3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거미줄 치듯이 규제의 장벽을 쳐 놓은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으로 주택시장은 침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럼 노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 올들어 상승세를 탔던 서울 강남 재건축, 청약열풍을 몰고온 판교 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이전의 호재를 안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을 겨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어떤 곳이라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최근 판교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을 겨냥해 정부가 발표한 ‘2·17 수도권 대책’의 후속조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 집값의 영향을 받는 서울 양천구 등이 후보에 오를 수 있다. 판교가 또 들썩거리면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도 쓸 수 있다.


‘부동산 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이미 나올 만한 대책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대책을 철저하게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 언급은 투기가 생기면 반드시 잡는다는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대책은=이 부분은 이미 총리실 주관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이미 상당한 보고를 받고 언급했다는 얘기다.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골자는 다가구 임대 주택의 확대와 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이다. 첫째, 도심에 다가구 임대주택을 대량 확보, 서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간 임대주택은 대도시권에선 마땅한 택지가 없어 공급이 적었고, 지방에선 분양전환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이익을 내지 못해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해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방식을 월세 위주에서 전세 위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도 작년 초 “월세가 부담이 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임대주택은 전세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