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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민박.펜션.관광펜션 관련 지침(종합)

  • 관리자
  • 2005-01-01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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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농어촌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농어촌지역에 설치되는 숙박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Ⅲ.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8실 이상 펜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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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의 정의
“숙박업”이란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2. 숙박업 관리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숙박 시설 중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및 이와 유사한 시설(예, 숙박형 고시원 : 고시원 명칭사용 억제)

3. 숙박시설 설치 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4. 숙박업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숙박영업의 신고”는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숙박업영업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숙박영업의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양도 및 상속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략~

펜션(숙박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객실이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객실이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Ⅳ. 농어촌민박사업 [7실 이하 펜선 및 종래 민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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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5호)
-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 (예: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중략~


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현재 제주지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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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펜션업 지정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제8호)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 및 그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펜션업 지정세부지침(‘03. 10.22 시행)
< 숙박시설의 범위 및 지정요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객실이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객실이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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