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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면적, 임야 농지 축소

  • 관리자
  • 2004-11-14 1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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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중 녹지와 비도시지역은 강화...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강화방침이 무산 됐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 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도시지역 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건교부는 규개위 권고를 수용, 개정안을 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 의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 ▲상업지역은 200㎡(60.6평) ▲공업지역은 660㎡(200평)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이 면적을 현행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주거지역은 120㎡(36. 4평), 상업지역은 130㎡(39.4평), 공업지역은 440㎡(133.3평)로 각각 낮춘다는 방침 이었다.

규개위는 다만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정부안대로 현행 200㎡, 180㎡(54.5평)에서 절반 인 100㎡(30.3평), 90㎡(27.3평)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토 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가능성이 낮은데다 민원소지도 높아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게 규개위의 판단"이라면서 "규개위 권고대로 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sims@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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