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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10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 관리자
  • 2004-09-29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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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평 이상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도시 주거지역에서 36평(120㎡)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성행하는 토지 분할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을 대폭 축소해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현재의 3분의2, 비도시 지역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축소해 거래 허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로,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로,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기준면적이 축소될 에정이다.

도시지역 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기준을 강화한다.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 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로 기준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방 광역시의 땅값이 오를 여지가 있어 거래 기준을 강화했다”며 “기준면적을 대폭 강화해 분할 매각 등 토지 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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