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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기업 영농 사업 쉬워진다

  • 관리자
  • 2004-07-11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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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새로운 지역ㆍ지구 지정이 엄격히 제한된다

목적과 기능이 엇비슷한 지역ㆍ지구는 통폐합하고, 실적이 미미한 지역ㆍ지구
는 아예 없애버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규제 지역이 줄어들고 인허
가 절차가 간편해져 기업들의 공장 신ㆍ증설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또 내년부터 외부 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영농법인(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진
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
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토지규제 개혁방안 △농업경영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
수출 증대대책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특허분
쟁 실태와 지원대책에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7월부터는 다른 개별법으로 지역ㆍ지구를 지정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
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장 창고 아파트 골프장 콘도 등 개발이 잦은 곳에 대해서는 `규제지도`
를 만들어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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