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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주택투기지역서 단독주택 팔때

  • 관리자
  • 2004-02-22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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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중에서 주택매매가격 상승율이 일정비율 이상 높은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가상승율이 일정비율 높은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이렇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해 세금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수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헐어버리고) 토지만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주택을 양도하기전 (잔금수령
전까지) 건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물을 멸실하면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이돼 토지투기지역이 아닌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무겁다.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소유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상 양도전 건물멸실이
가능하다면 멸실하고나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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