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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눈먼땅(盲地)

  • 관리자
  • 2004-02-21 2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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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원주택지는 물좋고 산좋은 곳에 자리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치에만 신경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항은 간과하기 쉽다.

특히 전원주택지 인근의 도로상태는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전원주택부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특히 도로가 있다면 사도 (私道),
즉 개인소유도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인근 도로가 사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근도로가 만일 사도로 확인된다면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두고 이를 지역권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시골 길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기 있다.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잘 딲인 길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하면 착각이다. 길에 접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공로 (公路) 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땅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땅을 '맹지' (盲地) 즉 눈먼 땅이라고 한다.
이런 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입지조건이 마음에 들어 꼭 매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매도자가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 경우 잔금은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후 지급해야 한다.

또 문중땅인 경우는 문중회의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는 문중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제, 제사등 기일을 미리 파악해 그때
협의하는 것이 종다. 이런 자리에서는 승락도 받기 쉽다.
이런 과정을 등한시 했다가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길을 막고 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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