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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제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가야컨설팅
  • 2018-04-12 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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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제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자료출처 : 처인구청 홈페이지]

서울 근교의 마지막 요지’ 개발계획 가시화
보정·마북일대 1백만평 경제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의 5배 규모로 추진
- 용인시, GTX 용인역 주변 2.7㎢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
- GTX 건설 효과 극대화·청년 일자리 창출 등 초점 맞춘 개발 -
- 첨단기업 단지·상업시설 위주…환승센터 갖춘 교통중심도시 -

서울 근교의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100만여 평에 경제신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일대에 100만평 규모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 시장은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100만 용인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계획을 반영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경기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수립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 구역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용인 GTX 역세권 일원 272만1,567㎡를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해 이날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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