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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월 추가 해제

  • 가야컨설팅
  • 2012-01-01 2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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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월 추가 해제[2012 국토부 업무보고]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재 61개인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 내외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내년 1월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사업승인 기준으로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 등 총 4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10만 가구, 지방 5만 가구이며 내년 10월과 12월에는 서울 강남·서초 등 시범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3인용, ‘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건축기준을 개선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연 2%의 자금을 지원하는 안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경기 동탄·용인 등 관심 집중

정부가 12·7 부동산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 5월에 이어 추가 해제키로 함에 따라 규모와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의 면적은 2342.71㎢로 여의도 면적(8.4㎢)의 279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26㎢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총 2153.55㎢를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시 충북과 전남은 모두 해제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등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중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기도로 1120.55㎢에 이른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8%를 차지하는 규모로, 두번째로 넓은 경남(302.50㎢)의 3.7배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217.19㎢)과 용인(216.10㎢)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땅투기 방지를 위해 1979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 200㎡, 공업지 660㎡ 등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실수요자 외에는 살 수 없으며 매입하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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