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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 가야컨설팅
  • 2009-11-10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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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12월 지방의회 의견확정→내년 6월 선거뒤 출범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을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곳을 포함,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진다.
만약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11월 중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지방의회의 의견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개정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한다.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통합 지자체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는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또한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ㆍ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하기로 했다.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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