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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강원도 고속도로

  • 가야컨설팅
  • 2008-01-20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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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원주∼경기 광주·동해∼삼척 등 9개 구간 노선지정령 개정 고시

올해 도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광주∼원주와 동해∼삼척 등 총 9개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고속도로 노선 지정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 초월읍과 원주 가현동을 잇는 총 연장 56.95㎞(왕복 4차로)의 제2 영동고속도로는 제52호선이 부여됐으며 동해∼삼척 구간은 동해선 일부구간으로 그대로 65호선이 지정됐다.

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고속도로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에 대한 전망이 밝은 편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와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다.

19.0㎞를 연결하는 제65호선 동해∼삼척구간의 착공은 내년 이후 돌입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구간(4∼5공구) 건설사업도 올 하반기 공사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양양 구간은 추정공사비만 2조332억원에 달하며 주문진∼속초구간도 3,8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공사 구간의 경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로 도로공사 측은 상반기 중 모든 인허가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환경부 측에서 환경관련 NGO 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다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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