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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절반 이상은 허가구역, 1/4은 그린벨트

  • 가야컨설팅
  • 2007-02-24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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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적 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내 전체 면적의 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규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체 1만184㎢ 가운데 56.1%인 5천714㎢로 전국 평균 21%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용도별로는 공원이나 임야 등 녹지지역 등이 4천314㎢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1천301㎢로 23%에 달한다.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판교신도시 및 주변이 39㎢, 16개 1, 2차 뉴타운사업예정지구 18.8㎢, 광교신도시 16㎢,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고양.파주 17.8㎢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실수요자임을 확인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전체 면적 절반 이상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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