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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 토지시장의 변화 전망

  • 관리자
  • 2004-10-25 2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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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앞으로 토지시장 어떻게 될것인가?]

출처 : 한국경제
작성자 진명기 작성일 2004/10/25


헌재의 위헌 판결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정부가 이를 재추진을 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과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신행정수도건설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을 포함한 토지시장에도 큰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반적인 시장은 충청권 하락, 수도권ㆍ강원권 상승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충청권은 크게 오른만큼 떨어질 것이고 수도권과 강원권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고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 확실한 재료가 있는 수도권 지역들의 땅값은 올라갈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서 자유로운 용인 남동부, 양평 등의 지역들도 주요한 지가 상승 예상지역들이다.

강원권은 최근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중앙선 전철화사업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과 함께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충청권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레저용 토지 수요의 대상지가 될 것이다. 특히 춘천시, 원주시 등은 서울에서 1시간 대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원주시는 공기업 이전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그밖에 기업도시, 공기업 이전,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지역들은 활기를 띌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충청권 토지시장은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향조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사람이라면 자산의 손해로 끝나겠지만, 대토를 대비해 융자를 받아 수용지 밖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은 금융비용을 막기 위해 매입한 토지를 낮은 금액으로라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기업도시나 공기업 이전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또다른 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섣불리 급매 처분하기보다는 10년을 바라보며 기다려봄직하다.

그밖에 충청권 지역 중 천안ㆍ아산지역은 고속철과 신도시 건설로, 충남 태안군 등 레저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은 그 영향권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 투자자들은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투자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투자를 원한다면 투자 전, 보다 검증된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가치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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